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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도 포함하는지
기사입력 26-09-19 14:46   조회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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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도 포함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7) 

A.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별표3 제2호가목1)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할 경우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일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무주택세대주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귀하께서 참고하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이주로 발생하는 비용 보상)와 관련한 사항으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과는 별개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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