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인근 지역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액의 65%, 75%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가단10792 판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6. 5. 7. 선고 2025가단10792 판결 {손해배상(기)}
2026. 5. 29. 항소(창원지방법원 2026나10762 판결)
【기초사실】
1) 원고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들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의 각 부동산과 인접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9개동 지하 2층, 지상 24층, 663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립하고 2024. 8. 29. 준공인가를 받았다.
【판시사항】
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인근 지역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액의 7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참조).
2)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또는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에서 미만으로 각 감소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 A, C, D, E가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일조방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액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등에 근거하여 신축된 아파트이고, 이와 같은 재개발의 결과로 재개발지역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아울러 생기게 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 정한 건물의 이격거리 내지 높이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 가치하락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A, C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75%로 제한하고, 원고 D, E에 대하여서는 원고 D, E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65%로 제한한다.
4) 원고 B, C, D,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후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 일조가 갖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주세대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