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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지역에 배우자가 아파트 1채를, 본인이 빌라 1채를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진행 중이고, 빌라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6항에 5년내 재당첨 금지 조항이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집합건물법에는 재당첨 금지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경우의 재당첨 제한이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07)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포함)이 제한됩니다.
이때,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5년 재분양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