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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3)
A. 우리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지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4, 제28조의2에 따라 지분쪼개기 등 투기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22호, '25.12.19)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로 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 목적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건축물 소유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사항으로 해당 건물의 철거 또는 신축행위 자체가 제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