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68호, ’10.4.15. 개정 및 시행)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5007호(’10.7.15.개정, ’10.7.16.시행) 부칙 제3조제2항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동조례 제2조제1호의 가목~마목 참고)로서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단, 2003.12.30. 전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주거지역 9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 경과조치에 의거 조례 제5007호 시행 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제27조 및 제28조)를 따르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는 종전 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정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해당 여부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