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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수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3)
※ 해당 정비사업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이력
· `17.08.03. 투기과열지구 지정
· `18.03.15. 조합설립인가('20.9.3. 부동산 매매계약)
· `21.06.30. 사업시행계획인가(`26.6월 현재 미착공)
· `23.01.05. 투기과열지구 해제
· `25.10.16. 투기과열지구 지정
A.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또한 기존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대상건축물에 대한 투기수요차단에 그 입법목적(2003.12.31. 법률 제705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이 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 등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입법목적과 달리 착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의 차단이 어려운 등을 고려할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