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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향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3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상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니었으므로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