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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따른 임원 역할(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31)
A. 가. 표준정관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1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업무분장(표)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고,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조합의 감사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등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표준정관 [별표 1] 제1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표준정관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고, 상근이사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조합의 감사는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