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6)
A.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3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A 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B 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경과규정에 의해 5년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으나, ‘B 주택’의 정비사업에서 먼저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후 5년 이내 ‘A주택’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