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 전환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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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항(분양대상자 제1호~제5호)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2조제11호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2015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2015.11.26.)] 고시하면서 기존 정비예정구역제를 대체(생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전환 다세대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현황 및 건축물 전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