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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자격 문의
기사입력 23-05-01 17:52   조회 : 7,608

<Q>
- 2011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2019년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 신탁하고. 금년 4월에 신탁을 해지할 계획인데.
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점을 최초 소유권 취득일인 2011년으로 하여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2023년이 되어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 제2호에서는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유에 대해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은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담보 신탁’에 대해 조합의 정관, 향후 설정된 토지등의 권리관계, 신탁토지의 처분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신탁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니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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