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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등
기사입력 23-05-01 16:29   조회 : 7,068

<Q>
- 미사용승인건축물이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례 등(사건번호 2018구합78107, 2019구합51437 총 2건)을 준용하여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 부여를 위한 정관 개정 가능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등 분양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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