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10.3.2.개정·시행)(이하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적용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의미하는지?
<A>
-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이며, 다만, 2003.12.30.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 상기 규정에서는 종전 토지 및 2003.12.30.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에 건축물 유무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당시 「건축법」 (법률 제6370호, 2001.1.16. 개정, 2001.7.17. 시행)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조례 제4006호, 2002. 5. 20. 개정·시행) 제25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