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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 등
기사입력 23-03-11 15:47   조회 : 8,412

<Q>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조합원이 조합임원 선거에 다른 후보자 B와 같이 출마하였다면, 조합원자격 상실로 인해 후보자 B만 선거에 단독 출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1조제2항에 제44조1항의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26조에는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 입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조합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기호를 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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