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매도 가능 여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해당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분양신청 가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정비사업에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점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인가 시기 등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적용 등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 201-3390, 3394)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