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며, 각 호의 내용으로 1.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하는 등 규정된 보상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실한 협의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의 완전한 이행, 정당한 보상금의 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협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은 "협의는 사업주체와 소유자 사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5.9.선고 2011다101315,101322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평가 또는 보상협의회 설치 지연 등 개별적인 사례에서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질의 사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장기간 아무런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동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동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