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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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규정)로 하는 등 분양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하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을 포함한 관계 규정 및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