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4호는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어야 하고, 이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곳은 가로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로 이루어지 않은 1면을 상기 도로 또는 시설로 구성 후 기부채납하여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도로 또는 시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일 경우 해당 면적 또한 사업시행구역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총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정도로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해당 토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관할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통해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