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021(2023.02.03)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321
[제 목]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요 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3.2.2.
[질의내용]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
(제1안)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1세대1주택자에 해당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