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 관련 전기입인공사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기 사용과 관련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9장(시설부담금) 제83조에는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 전기 공급에 따른 인입공사 및 지적측량 등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업부지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조합과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