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추가 편입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지 아니면 구역 편입일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제1호~제9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음)고 규정하면서,
- 같은 항 제5호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가 편입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