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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분양대상 기준 관련
기사입력 23-02-25 14:53   조회 : 9,241

<Q>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3호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규정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기준은?


<A>
-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조례 제2조4호)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재개발사업 경우 자치구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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