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근린생활시설 일부(전체 연면적의 30%)를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을 경우에도 제1순위에 해당되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조4호에 따르면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인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를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권리가액은 총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이 모두 해당할 것이며, 부대복리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 사업자등록 및 직접영업 여부, 권리가액 추산액 기준 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유건축물 현황, 등록사업장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