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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3-02-25 14:12   조회 : 9,369

<Q>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A>
-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 분양대상자는 상기와 같이 토지 공유 취득 시점의 권리산정기준일 전·후 여부를 포함하여 소유 관계 및 조례 부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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