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이때 상기 제4호의 경우 판례(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고시한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구분행위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 질의와 같이 우리 시에서 고시한 기준일 다음 날 이전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분행위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세대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