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에 따르면“후보자등록 이후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 근거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같은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바,
-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조합 선관위에서 의결을 통해 적절한 조치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