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합니다.
ㅇ 이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하는 1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를 포함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는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이 밖에 조합설립인가 관련 신청서류,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