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세대 분양신청함. 그중 1세대를 매도하였으며 매수자는 분양신청한 1세대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여려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대표조합원이 분양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표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등기된 권리가 이전되는 바,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등기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