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환지를 지정받은 자'인지 '환지를 불하받은 자'인지?
<A>
-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환지 계획의 작성 및 인가, 환지처분(공고),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바,
-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상기 규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우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