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이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서울시 재생지원과-13870호,’13.9.25.)에 따라 조합원 명부 열람인원을 제한(연간 4명)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제1호~제11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도 추진주체에 의한 공개방안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자료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