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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기사입력 23-03-25 14:15   조회 : 8,358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4550호, 2007.7.30., 일부개정] (이하 “구 조례”) 적용 지역으로, 2003. 12. 30. 이후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었을 경우 이때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상기준은?


<A>
- 구 조례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단서 부분 중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는 당시 건축조례[조례 제4534호, 2007.5.29., 일부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 90㎡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이 상기 규정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준공 이후 분리하여 소유하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1인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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