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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사입력 23-03-18 17:36   조회 : 8,310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864(2023.02.0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302


[제 목]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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