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2023.03.07)
[세목] 양도
[제 목]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 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증가한 주택부수토지 부분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답변내용]
○ 원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신축 예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하여 증가한 주택부수토지 부분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보아 특례규정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소득령§155의3①(1),(4)의 직전임대차계약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제1안) 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