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고 있으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ㅇ 또한, 제6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조합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에서 정한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을 추천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대로 시장ㆍ군수등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