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이 관리업무 인계 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있는지 여부
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서류(조합의 임직원이 아님을 증명) 미제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 박탈 가능 여부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이하 생략)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이하 생략)
ㅇ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취지, 세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지정권자와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동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