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이 관리업무 인계 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있는지 여부
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서류(조합의 임직원이 아님을 증명) 미제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 박탈 가능 여부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개발조합의 해산 등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서류 미제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후보자격 박탈 가능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직권 조치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동의서를 후보등록서류로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고, 후보자가 결격사유 확인 여부에 부동의 할 경우 개인이 결격여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22조제1항제6호나목), 선출공고문에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자격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제1항제7호).
-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인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자에게 조합에 소속 임직원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