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소유 조합원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A>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조합원 사이의 소유권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