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원의 연임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조합 임원의 선거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조합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정관 및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