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개발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후 SH 또는 LH가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한 세대수만큼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거규정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7호나목에 따르면 제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함)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