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정가격 5천만원인 용역의 계약인 경우, 전자입찰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기사입력 23-03-18 15:11   조회 : 8,596

<Q>
추정가격 5천만원인 용역의 계약인 경우, 전자입찰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장(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제18조(적용범위)에서는 이 장은 영 제2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1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