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 조합정관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서 다득표를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단서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비업체 선정 방법의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나. 조합정관 제22조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선정업체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정방법(다득표 등)을 정하여 총회에 상정할수 있는지?
<A>
-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제3항에 따라 이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에서는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정관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은 정관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을 준용하는 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투표에서 다득표를 득한 업체를 선정자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정관 제22조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