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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대의원의 동별대표자 가능여부
기사입력 23-03-11 17:57   조회 : 8,865

<Q>
재개발조합 대의원의 동별대표자 가능여부



<A>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개발조합의 해산 등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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