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에서 사전에 선호도 조사, 총회 투표를 통해 파악하고 총회에서 2/3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은 총회의결사항이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다만, 정비사업비가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함)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 변경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