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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합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03-11 15:28   조회 : 9,519

<Q>
조합임원 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합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5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제2항제9호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경창관서로 범죄사실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법 제4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 선관위에 회신하여야 하며, 또한, 제26조에서는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같은 규정 [별표] 제53조(선거관련 자료의 공개)에 따르면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現 정보몽땅)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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