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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토지 분리된 공유지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 분양자격
기사입력 23-03-11 16:33   조회 : 8,642

<Q>
- 건축물 준공(1988년) 이후 건축물과 토지가 분리(1989년)된 공유지분 토지(90㎡ 미만)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할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함)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준공 후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쪼개기 등을 통한 분양대상자 증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면적이 90㎡이상 소유한 자만 제외하고 준공 이후 분리하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일 경우는 1명의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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