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의 분양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그 일부를 취득한 자는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소유관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