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A>
-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각 호(제1호~제18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제3호에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정관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향후 조합정관이 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제명은 해당 사업 수행상 조합(원)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써만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