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장의 경우도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제8675호, 2023.3.27> 제3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에서는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