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 제3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수령 가능한지?
- 질의2) 현금청산대상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현금청산대상자 명단 요청시 제공 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제11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 요청 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22.10.25.) 제4조제3항에서 해당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권리자별 관리처분, 평가액(추산액) 등을 정보공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1)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의2)의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서류 또른 관련 자료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