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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공급 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 또는 일반분양가격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기사입력 23-06-10 15:19   조회 : 6,682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 공급 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 또는 일반분양가격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A>
-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74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2주택 공급 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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